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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기 3: 미국 입국 시 준비 해야 할 질문들, 주의 사항들 본문
미국입국 시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먼저 소개한다.
미 국무부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
ESTA https://esta.cbp.dhs.gov/esta/
미국 입국 시 준비 해야 할 질문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입국심사를 받는다. 입국 심사는 그다지 어렵지도 않지만 아주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는 조금의 부담감이 있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입국심사자인 방문자의 답변이 모호하거나 정확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입국심사대 앞에서 받는 질문을 알아보자.
첫째,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관광 혹은 가족, 친지 방문 등 목적을 말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용 목적을 밝히면 된다. 여름 방학 때 초,중,고 학생이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방문 목적을 “영어 배우러 왔다”라고” 말할 경우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가 목적일 경우에는 무비자가 아니라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름 캠프에 참여하러 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비자 방문 목적에 맞을 수 있으니 행사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여 정당한 입국 목적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가장 간단한 답변은 "여행-travel"이라고 하는 것이 무방하다.
둘째,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What is the length of your stay?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만약 B-2 비자가 있으면 6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입국 심사 중 방문 목적에 맞는 체류 기간을 말하면 된다. 만약 여름 휴가 차 왔으면 2주나 한달간 체류한다고 말하고 왕복 탑승권을 보여주면 된다. 휴가차 여행왔는데 최대 90일까지90 체류한다고 하거나 혹은 편도 탑승권을 가져왔을 경우, 방문 후 본국으로의 귀국 여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세째, 직업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occupation?
입국 심사 때 학생인지 회사원인지 자신의 직업을 말하면 된다. 명함이 있으면 보여주는 것도 좋다. 입국 심사관이 직업을 묻는 이유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할 의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직업에 맞는 방문 목적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기도 한다.
넷째, 세관 신고할 것이 있나요? What would you like to declare?
여행자가 미국 출입국시 현금 11만 달러를 지참하고 있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 수단을 모두 합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1인당이 아닌 가족당 11만 달러인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금을 압수당할 수 있다.
다섯째, 어디에 체류할 것인가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여행자 일 경우에는 호텔 예약이나 여행 계획서 등을 보여주면 된다. 친구나 친지 집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기도 한다. 미혼자가 미국 시민권자 애인 집에 머물 것이라고 하면 두 사람과의 관계와 영주권 진행 여부 등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방문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란 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입국 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즉 의심이 생길 경우이다. 우리가 보통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여행이나 유학, 혹은 비즈니스 출장일 가능성이 높다. 목적이 분명하고 이에 정확히 답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이 통과할 수 있다.
마침내 공항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 입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에서 대답을 잘못하여 의심을 받게 되면 2차 심사대(a second inspection)로 넘겨져 장시간의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2차 심사대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 거절이 되어 다음 비행기 편으로 제출국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심사 질문에 대해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미국 입국 시, 주의 사항들
최근 미국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할 경우,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상기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아래는 과거 입국거부된 일부 사례들이다.
아래 사례 이외에도 입국심사 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사례 1 :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도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됨.
사례 2 :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ESTA비자 소지)한 B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거부됨.
사례 3: 방학기간 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C는 본인의 편의를 고려, ESTA비자로 입국하였고 동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거부됨.
사례 4 :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D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 미국 거주 친구는 3 달이라고 대답하였고, 귀국비행기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거부됨.
사례 5 :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E(ESTA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목적과 대답이 상이, 취업으로 의심되어 입국거부됨.
미국 출입국시 유의할 참고사항
단기 여행, 회의 참석등을 위해 방문 시,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하며,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 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음.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 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진다. 해당 공항에 귀국 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 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 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 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미국 입국 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 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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