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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에서 살기위해 꼭 필요한 것

BK USA 2023. 12. 2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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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합법적으로 체류가능한 미국의 신분제도 (VISA STATUS) 획득이다.
엄밀히 말해 비자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은 미국의 비자제도와 종류 그리고 영주권 받는 방법 등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미국의 비자 제도는 다양하고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 시 목적이 다양하므로 목적에 따라 나뉘어있다.

 

미국의 비자종류

대략 6가지 정도이다.

  1. 관광 비자 (B-2): 최대 6개월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이다. 미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하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 본국으로 복귀해야 한다.
  2. 비즈니스 비자 (B-1): 사업차 방문할 수 있는 비자이다.
  3. 학생 비자 (F-1): 말 그대로 학생비자로 유학생을 위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은 학생비자를 받으면 WORK PERMIT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학교나 지정된 곳에서 아르바이트정도를 할 수 있다.
  4. 교환 비자 (J-1): 교환방문비자이다.
  5. 임시외국인 근로비자 (H-1B): 전문직종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최장 6년간 일할 수 있다. 3년을 비자받고 이후에 3년을 더 연장한다.
  6. 투자자 비자(EB-5) : 2년의 조건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영주권취득을 신청해야 한다.

 
## 보통 미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보통 학생비자, 취업비자라고 하는 H1-B비자 그리고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EB1 비자가 있다. H1-B비자는 전문직종으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지만 이민비자는 아니다. 그래서 취업을 통해 이민까지 고려한다면 EB1비자를 고려해야 한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

미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법에는 특정 자격 조건과 절차가 있다.  아래는 주요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몇 가지 경로를 소개해볼까 한다. 

  1. 가족 이민: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 혹은 성인자녀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일 경우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은 법적으로 특별 배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민에 대한 대기자 명단이 없고 I130청원을 승인하는 즉시 미국무부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도록 요청한다.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가 없다. 영주권 발급은 평균 8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린다.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
  2. 직업 기반 이민: 취업 관련 이민자 비자(EB VISA)라 하여 미국 이민국(USCIS)은 약 매년 140,000개의 취업 관련한 비자를 이민을 원하는 직업노동자들에게 오픈하고 있다. 직업의 종류는 제한이 없지만 이민법상 SCHEDULE B직종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SCHEDULE B라 함은 캐시어, 단순 일반사무직, 일용단순 노동자, 택시기사, 식당보조일 등의 직업숙련도가 낮은 직종을 의미한다. 직업이민이 가능한 직종은 대체로 최소한 미국이 인정하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을 요구한다.
  3. 난민 동맹인도자 보호: 난민지위를 얻은 이들이 국제법과 규약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 데 이로 취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사절차가 있으며 기간은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다.
  4. Diversity Visa (DV) 프로그램: 미국이 이민인구를 다양하게 하려고 90년도부터 이민법으로 설립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비자복권"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않다.  이민 온 비율이 낮은 국가출신의 신청자를 선정한다고 한다. DV프로그램은 매년 55,000개의 이민비자가 제공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한다. 미국국무부에 의해 관리되고 한정기간 동안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5. 투자 이민 (EB-5 비자): 비자의 이름 그대로 외국인이 미국의 기업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는 이민제도이다. EB-5 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 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들은 별도의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미국 내 거주지를 정할 수 있고 교육, 취업, 이직 및 사업운영에 제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참여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최소 10개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여야 한다. 투자자금의 원천이 합법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금의 100%가 투자 손실에 노출된 투자임을 인지하여야 하는 등이 있다.
  6. 미국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특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외국인이 미국군인특별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매브니(MAVINI)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미국 내 학생비자(F)나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만 17세-34세의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지원이 가능한 이 제도는 현재는 소강상태이다. 다만 이민국(INA)의 특별조항에 따르면 미국군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 즉 이민비자를 얻는 방법들은 자격 조건, 절차, 기간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신청 전에 상세한 정보를 전문기관이나 이민국을 통해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민법이 변경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직업비자(EV VISA)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

영주권 획득방법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비자가 직업비자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미국에서 직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여러 종류의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특히 Employment-Based (EB)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하다. 

  1. EB-1 비자 (특출인 단계 1):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하는 이민비자이다 특출한 능력? 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여 미국가에 이익이 되는 이들에게 부여된다. 취업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다.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노동인증서가 면제되고 미국고용주의 스폰서가 없이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신청서를 접수한다. 채용수요와 이민자의 출생국가에 따라 비자발급여부는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나 화학계통의 전공자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여겨지면 영주권이 바로 발급되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교수가 되는 식이다.
  2. EB-2 비자 (특출인 단계 2): 전문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보통은 특정계통의 석사나 학사소지에 관련분야에 경험 5년 정도를 동급으로 보고 진행이 이루어진다.
  3. EB-3 비자 (일반적인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 전문가등 기타 근로자를 위한 비자이다. 학사학위이상의 소유자로 미국에서 대학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교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등등이다. 이들은 숙련된 근로자로 2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요구한다. 
  4. EB-5 비자 (투자 이민): 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참고바란다.

이러한 EB 비자 프로세스는 사실상 매우 복잡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등급을 맞춰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될 것 같다. 
 
정리하면, 미국에서의 삶은 자본주의의 국가에서 살아남기라고 할 만큼 매일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지출되는 돈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이유는 자유이다. 미국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범죄가 만연한 나라라고 뉴스를 통해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분일 뿐이다.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캐나다도 이민 가는 마음가짐이라면 미국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 미국은 생각보다 grace도 많고 이민자의 나라답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비자를 준비하고획득하는 시간은 쉽지 않게 느껴질지 몰라도 어디는 안 그렇까? 나는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만약에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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