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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 E-2 vs EB-5,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본문
미국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
E-2 vs EB-5,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싶거나 영주권을 얻고 싶다면, 투자 비자와 투자 이민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요. 특히 E-2 비자와 EB-5 투자 이민 비자는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대표적인 옵션이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E-2와 EB-5 비자의 특징을 가상 사례와 함께 살펴볼께요! 😊
E-2 비자: 소규모 사업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조약국)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다만, 이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며, 사업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본 요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예: 한국) 국민이어야 함
상당한 금액(보통 $100,000 이상)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야 함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 운영을 해야 함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음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 가능합니다!)
💡사례: 오랜자카운티에서 프렌차이즈 샌드위치샾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를 참고하여 올린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한국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미국 시장에 도전해보고 아이들을 교육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수소문끝에 프렌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를 초기 투자금으로 약 $150,000을 들여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 E-2 비자를 발급받았고, 아이들을 데려와 약 3년간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고 사업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한 후, 그는 영주권에 대한 의지는 없었기에 하던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
👉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체류를 원하는 경우 EB-5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B-5 비자: 미국 영주권을 위한 투자 이민 비자
EB-5 비자는 단순한 사업 운영이 아니라, 미국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투자금이 크지만,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본 요건 및 장점
일반 지역: 최소 $1,050,000 투자
취약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최소 $800,000 투자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필요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EB-5 투자 이민 절차
프로젝트 선택: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를 결정.
투자 자금 준비: 최소 투자 금액 충족 및 자금 출처 증빙 필요.
I-526E 청원서 제출: USCIS(미국 이민국)에 투자 이민 신청 접수.
조건부 영주권 승인: I-526E 승인 후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발급.
사업 및 고용 창출 증빙: 2년 내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져야 함.
I-829 청원서 제출: 2년 후 조건 해제 신청 및 영구 영주권 획득.
💡 실제 사례: 신문에 보도된 투자 이민 성공 사례
2023년, 뉴욕타임즈에서는 한 한국인 투자자가 EB-5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800,000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투자자는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EB-5 비자가 성공적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 EB-5 비자는 사업 운영 부담 없이 영주권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크고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E-2 vs EB-5 비교표
📌 투자 비자 및 투자 이민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도움 받을 곳
로스앤젤레스 지역:
오 완석 변호사 (Law Offices of Brian W. Oh) - https://www.brianohlaw.com/
임상우 변호사 (Law Offices of David S. Lim) - https://davidlimlaw.com/
김선애 변호사 (S.Kim Law Office) - https://www.skimlawfirm.com/
뉴욕 지역:
박동규 변호사 (Law Office of Andrew D. Park) - https://adparklaw.com/
조나단 박 변호사 (Law Offices of Jonathan K. Park) - https://jkparklaw.com/
변호사 협회: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AILA) - https://www.aila.org/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 (KALAGNY) - https://www.kalagny.org/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 (KABA SoCal) - https://www.kabasocal.org/
💬 결론:
투자 비자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하겠죠. 직접 사업 운영을 원하면 E-2, 영주권이 목표라면 EB-5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길이 열릴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많은 조사는 실수를 줄이니까요 !
😊오늘도 저의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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